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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 원"이라는 말을 보고 '아, 통장에 247만 원 이상 있으면 못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랑 병원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까 봐 진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인터넷을 뒤졌고, 제가 기초 지식이 없어서 생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47만 원은 통장 잔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247만원의 정체 —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율
제가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월'이라는 단위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냥 있는 돈인데, 왜 기준이 '월'로 표시되는 걸까 싶었죠. 알고 보니 247만 원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매달 버는 돈뿐만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일정 규칙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분은 재산과 소득을 합치면 한 달에 얼마 버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심사 대상이 되고,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 기준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면 예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기서 소득환산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연 4%를 사용합니다. 은행이 주는 예금금리와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계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재산 전체에서 먼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2,000만 원 공제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가구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그걸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로 계산해서 월 약 3만 3,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예금 3,000만 원이 통째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평가액이라는 항목에서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분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 70%로 계산해서 약 58만 8,000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월급 200만 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스스로 단정 짓고 신청조차 안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었거든요. 더불어 공무원분들도 이 복잡한 계산 방식을 민원인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금융재산별 월 환산 금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 표는 금융재산 부분만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함께 반영됩니다.
- 금융재산 247만 원 → 공제 후 0원 → 월 환산 0원 (소득인정액에 금융재산 영향 없음)
- 금융재산 3,000만 원 → 공제 후 1,000만 원 → 월 환산 약 3만 3,000원
- 금융재산 1억 원 → 공제 후 8,000만 원 → 월 환산 약 26만 7,000원
제가 부모님 때문에 직접 찾아보고 느낀 것들
제가 이걸 직접 서치해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겠다'는 거였습니다. 일을 못 하시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모아두신 돈이 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조차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하잖아요. 다행히 그건 제 오해였지만, 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저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 경험상 중요하다고 느낀 건, 부부가구와 단독가구 기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을 적용해야 하고,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 기준이 아니라 부부 소득·재산이 함께 심사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인 통장만 보고 "나는 해당된다"고 결론 내리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탈락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 등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따로 적용되고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됩니다. 역시 바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노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도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심사를 위한 숫자이고, 실제 가계부는 진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예금 3,000만 원이 있을 때 심사에서는 월 3만 3,000원으로 환산되지만, 실제 생활비로 이 돈이 매달 3만 3,000원씩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면 노후 예산 계획이 엉킵니다.
기초연금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에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이 19만 원 올랐다고 지급액도 19만 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 판단 기준이고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두 숫자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기대치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문의하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247만원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247만 원은 통장 잔액 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단위로 환산해 합산한 숫자입니다. 예금이 247만 원이라면 2,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므로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는 없습니다.
Q. 예금이 3,000만원이면 기초연금 기준에서 탈락하나요?
A. 예금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3,000만 원은 2,000만 원 공제 후 1,000만 원에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만 3,000원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한 소득인정액 전체가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못 받나요?
A.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 심사와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공제 방식은 근로소득 공제와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리해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나요?
A.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인정 부채도 차감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환산 금액을 계산하므로, 주택 가액과 부채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면 지급액도 오르나요?
A.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별개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개인 상황과 부부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결론
제가 이번에 직접 찾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모르면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같은 용어들이 낯설다 보니 뉴스 한 줄만 보고 '우리 부모님은 해당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복지 제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다 받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지난해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분이라면 2026년 인상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2.) / 보건복지부·복지로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2026.1.12.) / 서대문구청 — 기초연금 제도 안내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