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 공제액의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그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바뀌어 부모님을 다시 올리지 못할 뻔했던 경험까지 더해지니, 이 제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노후예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피부양자 요건, 직접 막혀보고 알았습니다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몇 달간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짧은 공백 사이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바뀌어 있었고, 부모님을 다시 피부양자로 올리려 했더니 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건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니까요.피부양자(被扶養者)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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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