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 원"이라는 말을 보고 '아, 통장에 247만 원 이상 있으면 못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랑 병원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까 봐 진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인터넷을 뒤졌고, 제가 기초 지식이 없어서 생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47만 원은 통장 잔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247만원의 정체 —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율제가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월'이라는 단위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냥 있는 돈인데, 왜 기준이 '월'로 표시되는 걸까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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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18:42